제60조 자유인이 지주에게서 전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를 넘겨 받았다면 그는 4년간 수목을 재배할수 있다. 5년째는 그 소득물을 지주와 재배인이 동등하게 분배한다. 그러나 지주는 자기의 몫을 우선 고를 수가 있다.
(If any one give over a field to a gardener, for him to plant it as a garden, if he work at it, and care for it for four years, in the fifth year the owner and the gardener shall divide it, the owner taking his part in 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