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조 다른 나라의 자녀들이라면 그 구매자는 신 앞에 그에 지불한 은을 명명하고 그 남종과 여종의 주인은 그에 상응한 은을 상인에게 주어 그의 노예관계를 취득할 수가 있다. (If they are from another country, the buyer shall declare the amount of money paid therefor to the merchant, and keep the male or female slave.)
제281조 다른 나라의 자녀들이라면 그 구매자는 신 앞에 그에 지불한 은을 명명하고 그 남종과 여종의 주인은 그에 상응한 은을 상인에게 주어 그의 노예관계를 취득할 수가 있다. (If they are from another country, the buyer shall declare the amount of money paid therefor to the merchant, and keep the male or female sl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