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 한 종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노예값의 3분의 일로 배상한다.
(If he put out the eye of a man's slave, or break the bone of a man's slave, he shall pay one-half of its value.)
제199조 한 종의 눈을 다치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노예값의 3분의 일로 배상한다.
(If he put out the eye of a man's slave, or break the bone of a man's slave, he shall pay one-half of its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