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조 한 자유인이 한 어린 아이를 양아들로 입적하고 성장시켰는데 그가 한 가정을 이루어 자기의 아들을 얻게되어 그 양아들을 내 보내려고 한다면 그 아들을 빈 손으로 내 보내서는 안된다. 그 양아버지는 그의 유산에서 3분의 일을 그에게 주어 내 보낼 수가 있다. 그러나 그의 토지나 전원 그리고 가옥은 그에게 나누워 주지 않아도 된다.
(If a man, who had adopted a son and reared him, founded a household, and had children, wish to put this adopted son out, then this son shall not simply go his way. His adoptive father shall give him of his wealth one-third of a child's portion, and then he may go. He shall not give him of the field, garden, and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