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 한 자유인이 한 어린 아이를 양아들로 입적하고 양육시키면서도 그를 자기의 친자식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친부모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If a man does not maintain a child that he has adopted as a son and reared with his other children, then his adopted son may return to his father's house.)
제190조 한 자유인이 한 어린 아이를 양아들로 입적하고 양육시키면서도 그를 자기의 친자식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친부모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If a man does not maintain a child that he has adopted as a son and reared with his other children, then his adopted son may return to his father's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