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 한 자유인이 아내를 맞아 들여 아들을 낳고 그녀가 죽으면 그녀의 친정아버지는 그녀의 결혼지참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고 또 혼인예물들은 그녀의 아들에게로 넘어간다.
(If a man marry a woman, and she bear sons to him; if then this woman die, then shall her father have no claim on her dowry; this belongs to her 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