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 한 자유인이 그의 장인에게 약혼 예물을 신부값으로 가져왔는데 그 장인이 사위가 될 사람에게 “나는 나의 딸을 자네에게 줄 수 없네” 라고 하면 그는 그가 가져 온 것의 두배로 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If a man bring chattels into the house of his father-in-law, and pay the "purchase price" (for his wife): if then the father of the girl say: "I will not give you my daughter," he shall give him back all that he brought with 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