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 한 자유인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의 집에 생계를 유지 할 것이 없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았다면 그 후에 전남편이 고향에 돌아오더라도 그녀는 재혼한 남자 돌아가도 되지만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
(If a man be taken prisoner in war and there be no sustenance in his house and his wife go to another house and bear children; and if later her husband return and come to his home: then this wife shall return to her husband, but the children follow their fa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