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강도가 잡히지 아니했으면 강도 당한 사람은 그 잃어 버린 물건을 신앞에 고하고 그 지역 관청과 관계자는 그 토지와 영역안에서 노략당한 물건에 상응한 배상을 해줘야 한다.
(If the robber is not caught, then shall he who was robbed claim under oath the amount of his loss; then shall the community, and ... on whose ground and territory and in whose domain it was compensate him for the goods sto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