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조 종의 눈의 종양을 열어 銅으로 된 수술 칼로 수술하다가 다치게 했다면 그의 종의 반값을 보상한다. (If he had opened a tumor with the operating knife, and put out his eye, he shall pay half his value.)
제220조 종의 눈의 종양을 열어 銅으로 된 수술 칼로 수술하다가 다치게 했다면 그의 종의 반값을 보상한다. (If he had opened a tumor with the operating knife, and put out his eye, he shall pay half his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