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의 길/독일 유학 안내

일반 비자 안내

alps 2011. 4. 22. 09:40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이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관광 및 출장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부터 한독간 비자 협정에 따라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 해당목적(예 : 취업, 유학)에 관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허가된 경우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바람직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또는 출장을 목적으로 쉥겐지역에서 6개월 중 최대 90일(90일을 체류한 경우 비쉥겐 협약국에서 최소90일을 체류하여야 재입국이 가능함)까지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다. 쉥겐 협약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이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관광 및 출장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2005년 1월 1일 부터 한독간 비자 협정에 따라 독일 입국 후 90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청에서도 비자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 해당목적(예 : 취업, 유학)에 관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비자발급을 신청한 경우 청구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관할지역 외국인청에서 비자 발급이 허가된 경우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적합한 비자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다음 사항들도 주의하여야 한다

독일 여행객 및 귀국자 유의사항

독일로 여행 또는 귀국 시에는 물품 반입과 관련된 여러 규정과 제한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무료 수하물 허용량

- 반입 금지 및 제한 품목

- 1만 유로 이상의 현찰, 주식 등의 현금 신고 의무

- 희귀한 기념품 반입 (종의 보호)

- 애완동물 반입

위의 사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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